이진석, '예타 발표' 미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청와대 "코로나 대응 상황에서 기소, 유감"
  • ▲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뉴시스
    ▲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뉴시스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9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이날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공무원 윤모 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핵심공약인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듬해 3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 데 이어 지방선거일에 임박한 2018년 5월께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2018년 1~2월께 송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설명해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 및 선거운동에 활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나머지 피의자들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하고, 관련 뇌물 등 사건은 사건관계인 다수가 울산에 거주하는 만큼 울산지검으로 이송 처분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실과 여권 인사, 울산지방경찰청 등이 나서서 경쟁자였던 김 전 시장을 대상으로 조직적 표적수사를 벌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이 사건에 연루된 송 시장을 비롯해 송 전 부시장, 한병도 의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의원 등 핵심 피의자 6명과 울산시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송 시장 등의 기소 이후에도 추가 수사를 지속해왔다. 

    청와대는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서 유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는 "이 실장 거취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은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이 추악한 공작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자신들의 정권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어떻게 기만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코로나 대응’ 운운하며 유감 표명을 한 청와대의 반응은 후안무치하다"면서 "이 실장은 ‘청와대’라는 이름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즉각 직을 내려놓고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