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허위 진술·허위 답변서 제출은 유죄계엄 인지·정치관여 무죄…특검 구형보다 감형
  •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정상윤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정상윤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직무유기와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핵심 혐의 상당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관련 문건 수수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진술하고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조 전 원장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홍 전 차장의 계엄 당일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공모해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국정원을 내란 은폐에 동원해 기관 신뢰를 훼손했다"며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