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금품 수수·알선수재 혐의1심 징역 6년→5년 감형…"자백 참작"
  • ▲ '통일교·공천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통일교·공천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807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김건희와의 김건희를 통해 국회의원, 정부 고위 공직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종교단체인 통일교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제기 된 이후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김건희의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측은 윤 전 본부장이 건넨 금품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봤다.

    전씨는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 알선의 대가로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각종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와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9월 전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씨에 대해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인해 윤 전 대통령, 김 여사와 통일교 사이가 밀접해졌고 정교유착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