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철 전문위원 "강제 이장은 법률 불소급 및 신뢰 보호 원칙 위배"… 보훈처-이낙연도 난색
  • 지난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미리 방문한 시민이 국가유공자 묘역에 참배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지난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미리 방문한 시민이 국가유공자 묘역에 참배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국회가 '친일파 파묘법'에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독립운동가단체의 '친일파 파묘법' 당론 채택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이 이 대표와 면담 결과자료를 공개하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환철 전문위원은 지난해 9월 '친일파 파묘법'과 관련해 우려를 담은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친일파 파묘법'으로 불리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무소속 의원 발의)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장하지 않을 경 친일 행적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법률 불소급 및 입법상 신뢰 보호의 원칙 위배"

    보고서는 개정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립묘지 안장자가 가진 국가유공자로서의 지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적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며 주무부처들의 부정적 견해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대전현충원을 관리 운영하는 국가보훈처는 "친일반민족행위와 함께 광복 이후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미 안장된 사람에 대한 강제 이장은 법률 불소급 및 입법상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될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 운영을 맡은 국방부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인별로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여부를 판단하여 안장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는 친일파 안내판 설치에도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장 강제를 위한 안내판 설치는 해당 묘소와 관련된 시위·소란·혐오감 등을 지속적으로 야기할 수 있어 국립묘지의 경건성과 영예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법률적 문제도 지적했다. 안장된 사람을 강제 이장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권리를 법 개정을 통해 박탈하는 진정소급입법이라는 것이다. "특단의 사정, 즉 개인의 신뢰 보호나 법적 안정성을 압도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낙연, 독립운동가단체의 당론 채택 요구에 "어렵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친일파 파묘법' 당론 채택에 난감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항단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9일 함세웅 회장 등 항단연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재 원내지도부는 당론으로 법안을 채택한 것은 한 건도 없다. 당론 채택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항단연 측에 법안 이름을 순화하고 대상자선정심의위 설치를 언급하며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민주당에서 우선순위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윤관석 정무위원장도 국립묘지법 개정에 우리 편이 아니다"라며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에 별 관심이 없더라"고 말했다고 항단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