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및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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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논의에 돌입한 언론사 논평에 대해서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문체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문체부는 "공익적 논평이나 비판 등을 회피하게 돼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의견에 대한 의견 형식이 돼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해당 법안은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사실에 기반한 기사에만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하고 언론사 논평에 대해서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아울러 보도의 사실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지우게 하고, 언론 중재 대상에는 다른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를 인용할 경우도 포함시키는 등 범위를 늘렸다.또 정정 보도 크기·게재 방식을 법률로 규정하고, 정정 보도 청구 기간도 '보도 후 6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도록 했다.문체부는 "언론사가 모든 보도 내용을 완벽하게 입증할 자신이 없으면 공익적 보도나 비판적 보도를 주저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보도의 진실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언론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다.법원행정처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논평 기능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는 없는지, 반론 보도 청구 대상이 확대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언론 중재 대상에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한 것도 포함하는 데 대해서는 "인용의 방식은 다양하고 광범위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체부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