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해경 전체의 문제… 개인 질책할 수 있겠지만, 업무상 과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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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대처에 실패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장으로 근무하며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에 의해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당시 해경 상황실과 구조세력 간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112 신고 이후 해경이 상황파악을 한 뒤 나름대로 세월호와 교신하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서도 "해경과 항공 구조세력 사이에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이는 해경 전체의 문제이며 개인적 역량 부족과 체계 정리에 대해 조직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는 있으나, 업무상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세월호 선체 자체의 결함 문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 상황을 보면 (선체가) 45도로 기운 이후 약 10분 만에 6도가 더 기울었다"면서 "선조위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선체가 45도 기울었다고 해서 반드시 침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세월호 선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세월호 사고는 수년에 거쳐 이뤄졌다"고 강조한 재판부는 "수난구조업무에 있어서 통상 예견된 결과가 아닌 특수 사태에 까지 예상해 대비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움"이라고 봤다.재판부는 이날 김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 9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자신이 퇴선명령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하급자에게 작성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별도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국민 생명 신체를 보호해야 할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퇴선명령을 했다고 허위로 꾸미고 부하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 전 서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한 혐의를 받은 이모 전 3009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선고를 마치고 "세월호 사고는 피해자와 가족들, 그 상황을 화면으로만 지켜보며 마음을 졸인 모든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사건"이라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여러 평가가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고, 재판부는 지지와 비판을 모두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