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비토권 무력화하고 정권 수사 독점하게 해"… 28일부터 1인 릴레이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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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범(중간)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훈(오른쪽)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표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권창회 기자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국민의힘 의원과 법률대리를 맡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24일 오전 10시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유상범 "야당 비토권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어코 공수처장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재판·수사·조사·실무 경력이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공포했다"며 "이는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헌법적 근거가 없고 정치적 중립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무소불위의 공수처가 헌법상 최고수사기관인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정권 수사를 독점하게 됐다"며 "판·검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빌미로 사법권의 독립을 크게 위협하는 헌법 부정과 법치 파괴의 사태가 도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공수처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외에도 여야가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과, 공수처검사 자격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추가했다.이날 유 의원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한 김태훈 한변 대표는 "우리는 이미 헌법재판소에 개정 전 공수처법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을 지난 5월에 신청한 바 있다"면서 "개정안에 대해서도 12월11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아직도 심판을 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헌재 위헌결정 촉구"… 28일부터 1인 릴레이 시위김 대표는 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올바른 결단을 내려주기를 청구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공수처법 및 그 개정안에 따른 헌재의 조속한 효력정지가처분 및 위헌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유 의원을 시작으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한다. 29일부터는 한변 소속 변호사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