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측 "정경심과 갑을관계, 부탁 거절하기 어려웠다… 지시 따라 증거은닉 소극적 가담한 것"
  • ▲ 검찰이 16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연구실 컴퓨터 등 증거 은닉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뉴데일리 DB
    ▲ 검찰이 16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연구실 컴퓨터 등 증거 은닉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뉴데일리 DB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연구실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이원신·김우정 부장판사)는 1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38)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씨가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상당 부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면서도 "증거은닉이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해 원심 구형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정 교수와 김 씨는 명확한 상하관계, 갑을관계에 있었다"며 "고객과 자신 관리인 특성상 김 씨가 정 교수의 지시를 단호히 거절하고 관계를 영구히 단절하기 너무나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은 법률 전문가"라며 "증거은닉 범행과 관련해 남편인 조 전 장관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또 "김 씨가 먼저 이 사건 증거은닉 범행을 제안했다는 취지의 정 교수 진술은 신빙성이 극히 결여됐다"며 "김 씨는 정 교수 지시에 따라 증거은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이 위증죄로 신빙성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다"며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과 간접 사실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오는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영향을 우려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증인신문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기존 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김 씨는 증권사 PB(프라이빗 뱅커)로 일하던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증거를 은닉할 당시 수동적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능동적 역할도 일부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