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측 "정경심과 갑을관계, 부탁 거절하기 어려웠다… 지시 따라 증거은닉 소극적 가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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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연구실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이원신·김우정 부장판사)는 1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38)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씨가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상당 부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면서도 "증거은닉이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해 원심 구형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정 교수와 김 씨는 명확한 상하관계, 갑을관계에 있었다"며 "고객과 자신 관리인 특성상 김 씨가 정 교수의 지시를 단호히 거절하고 관계를 영구히 단절하기 너무나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은 법률 전문가"라며 "증거은닉 범행과 관련해 남편인 조 전 장관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또 "김 씨가 먼저 이 사건 증거은닉 범행을 제안했다는 취지의 정 교수 진술은 신빙성이 극히 결여됐다"며 "김 씨는 정 교수 지시에 따라 증거은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이 위증죄로 신빙성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다"며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과 간접 사실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정 교수가 오는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영향을 우려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증인신문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기존 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다.한편, 김 씨는 증권사 PB(프라이빗 뱅커)로 일하던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증거를 은닉할 당시 수동적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능동적 역할도 일부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씨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