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10일 9시간반 논의 끝 2차 기일 열기로 결정… 해임은 '부담' 경징계는 '秋 눈치' 정직 6개월 처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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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DB
현직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헌정사상 초유의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개최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오는 15일 징계위를 재개할 예정으로, 이날 윤 총장의 징계수위가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징계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윤 총장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의결하기 위한 2차 기일을 열기로 했다.지난 10일 9시간30분 동안 논의했지만 윤 총장 측에서 징계위원 구성과 기피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징계회부 사유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2차 기일에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징계위원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징계위는 2차 기일에서 증인신문, 특별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징계 의결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징계위원 4명 중 과반인 3명의 결정으로 윤 총장의 운명이 결정되는 셈이다.尹, '상부 보고 생략 압수수색'으로 정직 1개월 전례윤 총장 징계 수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개 중에서 결정된다.현재로서는 징계위가 윤 총장 즉각 해임을 강행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절차상 각종 위법성 논란으로 검찰 안팎에 부정적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윤 총장을 해임한다면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징계위 절차를 거쳐 해임된 검사는 총 9명으로, 그 중 5명은 뇌물수수와 접대 혐의였다. 또 다른 3명은 수사관 추행 등 품위손상 혐의였고, 나머지 1명은 3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는 더욱 가능성이 낮다. 추 장관이 직무배제 명령까지 내린 이상 경징계로 매듭짓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대신 '정직' 처분 가능성이 높게 제기된다. 윤 총장이 2013년 10월 상부 보고 절차를 건너뛰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보다 무거운 수준의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무조건적 '해임'을 밀어붙인다고 들었다. 자신이 칼을 뽑았으니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겠지만, 악수(惡手)에 악수를 거듭하는 꼴로 보인다"며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 해임 대신 정직 6개월 이상이나 면직 처분을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직 6개월' 사실상 해임과 같은 효력정직 6개월로 의결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해임과 다름없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 윤 총장 정직 기간 동안은 조남관 대검 차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한다.윤 총장은 징계 수위와 관계 없이 어떤 결론에 대해서든 징계처분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서울행정법원에 징계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이후 징계처분 취소를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다.윤 총장은 앞서 직무배제 명령을 대상으로도 이같이 대응해,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즉각 대검에 복귀했다.이렇게 되면 결국 법원이 다시 한번 윤 총장의 운명을 손에 쥐게 되는 셈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앞선 상황과 마찬가지로 즉각 직무 복귀가 가능하다. 징계처분 취소를 위한 본안소송의 경우 상황에 따라 최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윤 총장은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다.반면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윤 총장은 총장직에서 물러난 상태로 본안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 역시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 또 법무부가 곧바로 차기 총장 인선작업에 착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안소송의 의미가 사실상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