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 재산세, 최대 50% 감면"… 103석 의석 수 감안하면 법안 통과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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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3일 대표 발의한 송석준(사진) 국민의힘 의원. ⓒ정상윤 기자
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3석의 국회 의석 수를 감안하면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202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내용이 골자다.부동산특위는 앞서 10월28일 문재인 정부로 인해 왜곡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7개 분야의 24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취약계층에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심을 준다는 내용의 비전도 제시했다."文정부 부동산세제 강화로부터 국민 생활안정 지켜야"이번 개정안은 공시가격 상향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세제 강화로부터 국민 생활안정을 지키고 위함이라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최대 50%까지 추진하겠다는 정책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도 했다.송 의원은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 지역 사정 등을 고려해, 일몰규정(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규정)을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 뒀다. 감면액도 최대 5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송 의원은 "정부가 급격히 공시가격을 올리고 있어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국민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 등 실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낮춰 국민 생활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