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4일 재판서 "후보자 매수, 별건" 지적… 별건 되면 '증거능력' 인정 안 돼… 송철호·송병기 검찰 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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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상윤 기자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의 재판부가 검찰의 '추가 수사'를 두고 "별건수사 아니냐"고 지적했다.검찰은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인 송철호(71) 울산시장과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한병도(53) 전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후보자 매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소되지 않은 임종석(54)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후보자 매수 사건이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과 연관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검찰의 추가 수사를 '별건'으로 보면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잃게 된다. 결국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에 따른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검찰 "송철호 소환 거부로 수사 지연"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시장 등 13명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날 검찰 측은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등이 '우한코로나 관련 업무가 있다'는 이유로 관련 수사를 위한 검찰 소환을 거부한다고 토로했다.검찰은 "송 시장은 코로나, 송 전 부시장은 지병과 가족 간병 때문에 검찰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면서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고, 전화 연락마저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4월과 5월에도 각각 1·2차 준비기일이 진행됐으나,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이뤄지지 않아 재판이 공전됐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열람·등사가 어렵다는 견해다.검찰은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한병도 민주당 의원의 후보자 매수 혐의의 공범이라고 본다. 또 이 과정에서 임 전 실장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기록을 송 시장과 송 시장 관련자에게 유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에 재판부는 "지금 수사 중인 것은 별건 아니냐"고 물었다. 검찰은 '별건 수사'가 아니라 '관련 수사'라고 강조했다.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된다면 병합심리가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검찰은 "본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서 공소가 제기된다면 관련 사건에 해당되고, 증거로 제출될 서류와 상당부분 중첩된다"면서 "통합해서 심리할 필요가 있기에 병합심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후보자 매수는 관련 수사' 검찰 설명에도… 재판부 "별건"검찰의 설명에도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구하며 "별건 수사"라는 주장을 고수했다."변호인 의견은 어떠냐? 별건 수사 같은데"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 측은 "후보자 매수는 이 사건과 동시에 기소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분리해 기소했다"고 말했다.변호인 측은 이어 "거기에 대한 혐의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해 그랬을 것"이라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할 것을 다 예상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가 검찰의 후보자 매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를 '별건'으로 본다면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잃게 된다. 형사소송법 308조는 별건 수사 등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변호인 측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출석도 하지 않으면서 증거기록을 받겠다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외에 다른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록은 열람·등사하도록 조치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후보자 매수' 혐의와 관련한 수사기록이 필요하다면 신청서를 내라고도 요구했다. 아울러 다음 기일을 2개월 뒤인 9월24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