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공무원 합격취소 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허위기재로 정당한 경쟁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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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뉴데일리 DB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춘 지원자에 대해 합격을 취소하고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에 지원해 같은 해 12월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채용 과정에서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아니오’라고 표시해 제출했다.대통령비서실은 합격자 검증과정에서 A씨가 2018년 5월께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합격을 취소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했다.A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가 서로 다른 것으로 인지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합격 취소와 5년간 응시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가 허위 답변을 한 것이라고 보고 대통령비서실이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정지 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재판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위 질문내용의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라는 표현은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 담당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A씨는 질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의 허위 기재로 수사 및 처벌 유무,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없게 했다"며 "이는 부정한 수단으로 경쟁을 통해 이뤄지는 이 사건 채용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