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불기소 결정 … "공소시효·증거 부족" 국힘 "금액 맞춰 끼워넣기 수사" 맹공국힘, 민주당 후보 검증 TF 전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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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보좌진만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하자 국민의힘이 수사 결과의 정당성과 발표 시점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수사를 '권력형 범죄'로 규정하고 민주당 후보 전반을 겨냥한 검증 TF를 출범시키는 등 선거 국면 대응에 나섰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 본관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 후보로 결정되자마자 합수본이 수사 종결을 발표했다"며 "아예 정권이 나서서 꽃길을 깔아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합수본 발표에 따르면 전 의원이 통일교를 찾아가 까르띠에 시계와 돈을 받은 것으로 시간까지 특정됐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물증 확보 얘기까지 나왔는데 (합수본은) 받은 금액이 3000만 원이 넘는지 확인할 수 없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한다. 이걸 국민더러 믿으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통일교 측 진술에 따르면 까르띠에, 불가리, 현금 4000만 원까지 줬다는 것인데 수사 결과에는 불가리도 4000만 원도 없다"며 "기가 막히게 금액을 짜 맞췄다"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보좌진의 증거 인멸 혐의 기소와 관련해 "전 의원이 사전에 몰랐다면 왜 의원회관 PC를 포맷하고 하드디스크를 밭두렁에 버린 것이냐"고 덧붙였다.이어 합수본을 향해 "증거 인멸과 관련해 보좌관과 비서관을 입건하면서도 전 의원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보좌진이 (알아서) 했다는 것을 국민이 누가 믿겠느냐"고 말했다.장 대표는 또 "결국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며 "경찰이 무리하게 전 후보의 죄를 덮으려 할수록 국민 의혹은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합수본 보도자료를 보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주기 위해 온갖 억지와 궤변이 총동원됐다"고 비판했다.그는 "합수본은 전 의원이 2018년 8월 21일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을 받은 것으로 특정하면서도 3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고 했다"며 "뇌물죄가 되지 않으니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합수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불가리 시계 부분은 끝까지 수사하지 않고 제외해 3000만 원 이하로 맞춘 것 아니냐"면서 "이는 권력형 범죄의 인맥 범죄"라고 주장했다.보좌진 기소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은 무혐의 처분하고 힘 없는 보좌진만 50대 보좌관부터 20대 비서관까지 PC와 저장장치 관련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했다"며 "조직적 증거인멸의 정점은 의원인데 의원만 빠진 상황을 국민이 정상으로 보겠느냐"고 꼬집었다.그는 "전 의원에게 묻는다. 본인의 의혹과 관련해 보좌진이 기소된 상황에서 부산 시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냐"며 "염치가 있다면 정계 은퇴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검증을 위한 당 차원의 대응 조직도 가동하기로 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부적격 후보자 검증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서천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제보를 수집하고 법적 대응까지 포함한 선제적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서울 정원오 후보와 부산 전재수 후보 등 주요 후보들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유권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한편 합수본은 이날 전 후보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합수본은 전 후보가 2018년 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기와 일부 정황은 특정했지만 실제 금품이 전달됐는지와 액수 등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뇌물액이 3000만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또한 2019년 통일교 측이 자서전 구입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청탁이나 금품 전달 경위, 전 후보의 인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다만 보좌진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의원실 PC 5대와 저장장치 등을 초기화·훼손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보좌관과 비서관 등 4명을 증거 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