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5일 국회 회기 시작하면 '불체포특권'… 이후 영장 발부하려면 177석 여당 동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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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 ⓒ뉴시스
'윤미향 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시간이 시작됐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사퇴 의사 발표 없이 사실상 잠적한 가운데,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피의자 소환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 향후 수사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뜻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유례 없는 속도전을 통해 열흘 내 윤 당선인을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윤 당선인은 오는 6월5일이면 불체포특권을 얻는다. 불체포특권은 현직 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권리다. 국회법상 21대 국회의 회기는 의원의 임기 개시일(오는 30일)로부터 7일 후(6월5일) 임시회를 소집하면서 시작된다.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윤 당선인이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해도 검찰로서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딱히 없다.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177석의 거대 여당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당의 협조 없이는 윤 당선인 소환조사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뜻이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윤미향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매우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혐의도 매우 많은 상황이어서, 대법원까지 간다고 가정하면 족히 2~3년은 소요될 것이다. 그럼 이미 임기의 절반은 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사건 배당 6일 만에 압수수색… 이르면 내주 소환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 당선인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그 어느 때보다 수사력을 집중한다. 사건이 배당된 지 6일 만인 지난 20일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주말에도 압수수색 확보 자료, 윤 당선인 금융계좌 등 분석에 매진했다.현재 윤 당선인은 개인계좌를 통한 후원금 모집, 8억원가량의 국고보조금 누락 등 기부금‧지원금 회계부정, 경기도 안성 쉼터 매매 등 의혹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시민단체가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건은 현재까지 총 8건에 달한다.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달 5일 전까지는 윤 당선인 소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양상이 매우 빠른 것은 확실하다"면서 "이번주 내는 (소환이) 불가능하겠지만 5일 전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그렇게 되면 윤 당선인도 거부할 명분이 없어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관측했다.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 할머니는 앞서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윤 당선인 및 정의연 관련 의혹을 폭로하며 이들의 사법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다만 이 할머니가 대구에 거주하고 92세의 고령인 만큼 서면조사 또는 대구지검에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