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20일 '전기통신법' 제47조 2항 위반 윤씨 고발… "아파트 매입자금 출처 관련 허위사실 주장"
  •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기부금 횡령과 위한부 할머니들의 '안성 쉼터' 고가매입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이 아파트 매입자금 출처 의혹으로 20일 추가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윤 전 이사장이 아파트 매입자금 출처와 관련, 허위 사실을 주장한다'며 윤 전 이사장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전 이사장은 현재 거주하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를 2012년 3월 2억2600만원에 경매로 낙찰받고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불해, 자금 출처에 관한 의혹을 받았다. 

    현금 출처를 밝힐 것을 요구받자 윤 전 이사장은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팔아 마련했다"고 헤명했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 매각 시점이 2013년 1월로 경매 이후인 것으로 밝혀지자, 윤 전 이사장은 다시 "정기적금과 예금통장 등 3건을 해지하고 가족에게 빌려 자금을 마련했다"며 말을 바꿨다.

    법세련은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아 경매대금을 마련했다고 또렷이 주장해 놓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기적금과 예금통장 등 3건을 해지한 것과 가족에게 돈을 빌린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에 대해 일절 답변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미향 언론 인터뷰서 자신 이익 위해 허위 주장… 허위 통신 한 것"

    이 단체는 윤 전 이사장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2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배경으로 "윤 전 이사장이 대금 출처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형사처벌 회피와 재산 보존, 의원직 사수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언론 인터뷰나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허위의 통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법세련은 "수사당국은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윤미향 비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주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윤 전 이사장과 정의연을 상대로 한 검찰 고발 건은 현재까지 총 10여 건 넘게 접수된 상태다. 이 가운데 수요집회와 관,련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제외한 기부금 횡령과 안성 쉼터 고가매입 의혹 등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가 일괄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