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함께', 19일 정의연 전현직 이사장 횡령·사기·강요 고발… "검찰, 압수수색 등 신속 수사해야"
  • ▲ 시민단체 '시민과함께'가 19일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과 현 이사장인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한경희를 '업무상 배임·횡령죄' 및 '사기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현 기자
    ▲ 시민단체 '시민과함께'가 19일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과 현 이사장인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한경희를 '업무상 배임·횡령죄' 및 '사기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현 기자
    보수우파 시민단체가 회계부정, 기부금 유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현직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해당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배임, 횡령 및 사기, 강요 등의 혐의가 있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로써 정의연의 '회계부정' 등 의혹과 관련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정의연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발한 건수는 10건에 달한다.

    시민단체 '시민과함께'는 19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과 현 이사장인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한경희 씨를 업무상 배임, 횡령죄 및 사기죄, 강요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정의연, 일말의 반성조차 안 해"… 전·현직 이사장 검찰 고발

    이 단체는 고발 배경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등을 명분으로 지난 30여 년간 각종 정부지원사업, 해외활동을 주도해온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내역 부실 작성, 회계부정, 기부금 사적 유용 등이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연은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소상히 지출 내역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합리화로 일관하며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각계 각층의 질타를 친일·극우세력의 반대 책동으로 폄하하는 등 일말의 반성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 단체는 정의연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횡령·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목적성 후원금을 불법전용하고 기부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누락한 행위, 법이 정한 모금활동비를 초과지출한 행위, 사용하지 않은 경비성 지출 허위 보고, 목적성 후원금을 목적외 용도로 유용한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 ▲ 정의연은 이에 대해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소상히 지출내역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합리화로 일관하는 등 일말의 반성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종현 기자
    ▲ 정의연은 이에 대해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소상히 지출내역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합리화로 일관하는 등 일말의 반성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종현 기자
    할머니들의 재단 위로금 수령을 고의로 방해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과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며, 업무상 횡령과 사기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할머니들에게 위증교사 가능성 커"… 신속수사 촉구

    이 단체는 특히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주범들의 수사방해, 증거인멸 우려 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단체는 "주범인 윤미향이 정식 의원이 된다면 온갖 편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크다"며 "주범 이나영과 한경희도 피고발 단체의 핵심 직위에 있는 자로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피해사실을 은폐하거나 공개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오갈 데 없는 할머니들의 궁박함을 이용해 할머니들의 진술을 거부케 하거나 위증을 교사할 가능성도 크다"며 "압수수색을 통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과함께’ 법률대리인 유정화 변호사(한강법률사무소)는 "정의연의 지출명세서를 살펴보면서 윤미향·이나영·한경희 등이 회계장부를 허위작성해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누락하고, 자금을 은닉하는 등 범죄 성립 요건을 최대한 충족하는 행위들을 고발장에 적시했다"며 "2015년 당시 일본 정부 출연 위로금 수령을 원하는 할머니들에 대한 방해와 강요 행위에 대한 형법상 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선 다른 시민단체의 고발과는 그 취지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만들어진 '시민과함께'는 이경환 변호사와 홍세욱 변호사가 대표를 맡았다. 민주주의적 가치에 따른 법률 준수,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전념하는 사회,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사회, 자유시장경제체제 수호 등 보수우파의 가치를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