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3년, 채널A 4년 유효기간 연장… "공적책임‧공정성 이행 않으면 재승인 취소" 조건
  •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을 한 달 가까이 미뤄온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두 방송사에 '엄격한 조건'을 내걸고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20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4월21일자로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과 채널A에 각각 3년과 4년씩 유효기간을 연장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3년 4월21일까지, 채널A는 2024년 4월21일까지로 늘어났다.

    TV조선, 방송의 공적 책임 등 주요 조건 미이행 시 재승인 취소

    방통위는 "TV조선의 경우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부문에서 과락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됐다"며 앞서 '재승인 보류' 결정을 내렸던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에 청문 절차를 진행한 결과 TV조선이 2017년 조건부 재승인 당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방송평가 점수가 상향된 점과, 총점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긴 점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며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TV조선이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3년 후 재승인 심사에서 이번 재승인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TV조선이 중점심사사항에서 연속으로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나올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추가했다.

    채널A, '철회권 유보 조건' 부가… 재승인 의결

    방통위는 또 "채널A의 경우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점을 모두 넘었으나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가 불거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9일 의견청취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의견 청취를 진행한 결과 채널A의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면서도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승인유효기간 만료일 등을 고려해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과했다.

    아울러 자체조사가 종료된 후 그 결과를 방통위에 즉시 제출하도록 하고, 보도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내부 검증 절차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직원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