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자 변호인, 14일 '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서 대검에 제출… "MBC 제보자 수사 안해 형평성 문제"
  • ▲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스튜디오의 불이 꺼져 있다. ⓒ뉴시스
    ▲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스튜디오의 불이 꺼져 있다. ⓒ뉴시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채널A 이모(35) 기자가 "검찰 수사는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며 기소 여부 등 관련 판단을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겨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이 기자 변호인은 15일 성명을 내고 "14일 오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2는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해 수사 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검찰총장이 소집하며, 현직 검사와 대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채널A 기자 "검찰, 무리한 수사"… '절차적 형평성' 문제도 제기

    MBC 보도에 따르면, 이 기자는 현직 검사장과 결탁해 취재원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 채널A 본사 및 이 기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기자 측은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55) 씨 등 다른 사건관련자들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절차적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지씨는 이 기자를 속여 취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최근 피고발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변호인은 "지씨가 '여야 정치인 5명의 로비 명단'을 거짓으로 내세워 취재를 적극 유도하는 등 '기자 협박'에 겁을 먹은 사람의 태도로 도저히 볼 수 없다"며 "이 기자가 한 적도 없는 발언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됐으므로,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도 균형 있게 진행해줄 것을 수사팀에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법리적으로 강요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균형 있고 절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현 수사팀의 '수사 결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 절차와 법리에 의해 공정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 수사자문단 소집 여부 결정… 법률자문가들로 구성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결과는 최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소집 요청으로 주목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다만 수사 당사자가 소집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사심의위와 다르다. 수사심의위는 사건관계인이 직접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나, 수사자문단은 검찰총장이 수사팀 의견 등을 듣고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때문에 이 기자 측도 진정서 형식을 통해 대검찰청에 소집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인사들로 구성되는 반면, 수사자문단은 현직 검사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로 꾸려지는 점도 다르다. 

    앞서 2018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우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의 기소 여부 판단을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