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일 카자흐스탄 등 6개국서 온 8명 본국 송환 조치…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 격리"
  • ▲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 중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 8명의 입국이 불허됐다. ⓒ정상윤 기자
    ▲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 중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 8명의 입국이 불허됐다. ⓒ정상윤 기자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8명이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를 거부하자, 법무부가 이들의 입국을 불허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일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 대해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를 1일부터 시행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따르지 않고 격리를 거부한 8명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격리 거부한 8명에 대해 본국 송환 조치 

    법무부 설명에 의하면, 카자흐스탄 등 6개 나라에서 온 8명은 탑승 단계에서부터 격리 대상임을 안내받았다. 그럼에도 입국 시 공항 검역단계에서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이들의 입국을 불허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정부는 우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지난 1일부터 국민·외국인 등 모든 입국자를 상대로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를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 혹은 시설 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