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시설 제한·금지" 감염병 예방·관리법… 포차-주점 등 '변종 유흥업소' 포함 안돼
  • ▲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7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종사자가 확진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박성원 기자
    ▲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7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종사자가 확진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박성원 기자
    클럽을 비롯한 유흥업소에서의 우한 코로나(코로나 19) 집단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종사자가 최근 우한 코로나(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다. 이 종사자가 2일 확진 판정을 사실은 7일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확산됐다. 유흥업소 중 일부 주점이 정부당국의 코로나 점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정부,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등을 금지할 수 있다. 사람들이 대거 모이는 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근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관리법) 49조다. 이 조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혹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우리 정부는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집합을 '금지'하는 대신 '제한'하는 방향으로 방역을 해 왔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이를 '선택적 방역'이라고 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흥주점이나 헬스장 등의 영업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그 영업장의 재산권을 국가가 침해하고, 사람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따라 집회, 집합시설 제한할 수 있어 

    그러나 국내 코로나가 확산된 2월~3월에도 클럽 등 유흥업소를 찾는 이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들이 마스크도 끼지 않고 협소한 공간에 있다 보니, '유흥업소에서의 집단 감염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무엇보다 현행법·규정에 따른 제재 대상 중 '변종 유흥업소'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정부당국이 제재하는 유흥업소 중에는 포차, 주점 등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클럽과 같은 형태인 업소가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업종만에 클럽 등의 이름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이들 주점은 정부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 서울시가 오는 19일까지 영업을 중지시키겠다는 유흥업소(클럽·콜라텍·룸살롱)들 중에는 감성포차, 주점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오전 영업 중인 시내 422곳의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를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시내 유흥업소 2146곳을 현장점검해 일시휴업을 권고했다. 시는 이 중 80%가 휴업·폐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시내 유흥업소 2146곳을 현장점검해 일시휴업을 권고했다. 시는 이 중 80%가 휴업·폐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당초 3월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기간으로 정했다. 그러다 5일, 6~19일 2주간 운동 기간을 연장했다. 

    유흥주점 422곳 영업 일시 금지한 서울시… "예견된 결과"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기간이 19일인데, 이에 발맞춰 19일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며 " 422개소 안에는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은 포함됐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포차, 주점 등이 있지는 않고, 휴업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지원금은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유흥업소 등에 대한 행정명령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이번 강남 유흥주점 사태는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의료전문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정부가 영업금지 등을 '포괄적'으로 강제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영업장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할지 결정할 수 있었다"면서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우리나라는 포괄적 방역보다 선택적 방역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유흥주점 등에 대한 행정명령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이번 강남 유흥주점 사태는 예견된 결과라고도 했다. 그는 "클럽 등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금지나 접근제한등 필요한 행정명령은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발언 등을 고려하면) 다소 늦은 부분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앞으로 행정명령대상을 넓히는등 보다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