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여성 A씨, 140만원 격리비용 납부 거부 후 출국조치… '자가격리 위반' 베트남 유학생도 조사
  • ▲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했다는 베트남 유학생이 지난 5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 ⓒ법무부
    ▲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했다는 베트남 유학생이 지난 5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 ⓒ법무부
    입국 뒤 140만원가량의 격리 비용을 내지 않겠다며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외국인이 강제추방됐다. 외국인이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격리시설 입소 비용 납부를 거부한 대만 여성 A씨가 5일 출국조치됐다. A씨가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3일 만이다. A씨는 입국 당시 시설 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했다. 그러나 격리시설에 도착한 3일부터 격리 비용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해, 격리시설에서 퇴소조치됐고, 5일 0시30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다.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대만 여성 첫 추방

    A씨가 납부해야 할 비용은 140만원가량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해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시설격리해야 하는데, 1인당 1일 10만원씩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법무부는 A씨가 우한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격리조치를 거부했다고 판단, 5일 오후 7시45분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조치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베트남인 유학생 3명도 조사 중이다. 이들 3명은 4일 격리시설을 이탈해 논란을 일으켰다.

    법무부는 5일 오후 3시 이들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해 위반 사실을 조사했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수사기관의 수사·처벌상황을 고려해 추가 소환조사하거나 강제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격리 지침 위반' 베트남인 유학생 3명 조사 중

    법무부는 1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단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시설에 격리하고, 소요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일 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은 입국불허,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인 1명(경기도 수원시), 폴란드 2명(서울 용산구), 프랑스인 1명(서울 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 등 외국인 확진자들과 관련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법무부는 이들이 완치돼 병원 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