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코로나'로 선거운동 형태 바뀌어… SNS에 후보 관련 글 공유 '선거법' 저촉 안 돼
  • ▲ 대법원은 과거 '사립학교 교원 등이 특정 후보 관련 게시글을 SNS에 공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상윤 기자
    ▲ 대법원은 과거 '사립학교 교원 등이 특정 후보 관련 게시글을 SNS에 공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상윤 기자
    4·15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우한코로나(코로나-19) 여파로 길거리 선거운동이 드물다. 후보자들은 마스크를 끼고 출·퇴근길 시민들을 향해 자신을 알리는 팻말을 들 뿐, 말을 건네거나 악수를 청하는 장면은 사라졌다.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 후보자 이력 공유 등은 활발하다. 문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처럼 보이는 활동 등을 하면서 불거진다.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국가·지방공무원, 선거범, 선거권이 정지·상실된 자 등을 말하며,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공직선거법 58조)를 말한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등은 예외다. 

    ① 교사의 SNS 게시물 공유… "선거운동 아냐" 

    그렇다면 특정 후보 관련 뉴스·게시물 등을 SNS에 공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일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가 이 같은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궁금증이 많다. 사법부는 이를 두고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우선 사립학교 교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후보 관련 뉴스를 공유한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A씨 상고심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SNS를 통해 정치적 견해·신념을 외부에 표출했고 그 내용과 선거와의 관련성이 인정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2017도2972) "타인의 게시글을 공유하는 것은, 그 내용이 재밌거나 흥미롭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료 수집 목적일 수도 있어 그 이유가 다양하다"고도 봤다. 

    A씨가 아닌 공립학교 교사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이 경우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같았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월27일 "교사가 SNS에 특정 후보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립학교 교원 B씨가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이 기소유예 처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6헌마1071)에서다. 

    헌재는 "B씨가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그 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은 덧붙이지 않았다"며 "이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게시 행위'만으로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겠다는 목적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② 인터넷 카페 개설, 지지·우호적 활동… 불법?

    후보자 등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들을 모집해 모임을 이어가는 경우는 불법일까? 대법원은 2016년 8월26일 대전광역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불법이 아니다'라고 봤다.(2015도11812)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한 인터넷 카페 개설 등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하나로써 허용돼야 하고, 이를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또 "인터넷상 카페 활동과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인 활동으로써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그 인터넷 카페의 개설 경위와 시기, 구성원 및 온라인과 오프라인상 활동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 같은 해석은 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출판기념회를 빙자해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였다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은 2007년 8월23일 나온 바 있다.(2007도3940 판결) 

    ③ 댓글조작 사례는 

    한편 특정 조직의 댓글여론 조작사건도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댓글작업이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 등에 활용됐다는 사건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이에 연루돼 현재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었다. 

    대법원은 지난 2월13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의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194) 앞서 1심 재판부는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는 온라인 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저해한다"며 "또 유권자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공정한 선거 과정이 왜곡된다"고 봤다. 

    김 지사 관련 1심 판결문에는 "'댓글작업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상대세력인 안철수 등의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 '(사실상) 킹크랩 댓글작업은 2018년 6월13일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국가정보원이 온라인상 댓글을 게시하며 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사건도 있다. 대법원은 2018년 4월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재상고심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 직원 등이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작성, 찬반 클릭, 트윗과 리트윗 행위 등의 사이버 활동을 한 것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봤다.(2017도1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