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 의장·강경훈 부사장에 1년6개월 실형 선고… "노조 세력 약화 위해 지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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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뉴시스
자회사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인사팀 부사장이 17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날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을,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그룹 계열사 대표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와 정금융 삼성물산 대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삼성전자 목장균·최평석 전무도 실형 선고 법정구속… 계열사 대표들, 집행유예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를 사실상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운영했고 수리기사들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세력의 약화를 위해 지배개입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이른바 ‘그린화 작업’이라 불린 노조와해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협력업체를 폐업시켜 노조원을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하고, 노조원에 대한 표적감사를 벌여 와해공작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들이 삼성그룹의 무노조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전략을 기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삼성 임직원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총 32명이다. 이 중 26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