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당선 목적으로 '친형 강제입원' 숨겨"…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 ▲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상윤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상윤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친형 이재선 씨의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지시가 당선의 목적을 가지고 친형의 강제입원 지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한 사실을 당선의 목적을 가지고 선거인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실을 숨긴채 합동토론회에서 절차 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것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건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재선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여러 사정이 있다"면서 "이씨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그 절차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재정수익이 확정됐다면 지출이 완료되지 않아도 공공에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며 "선거 공보물에 과거형을 사용했다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나 고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사 사칭 건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2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지사의 1심은 이 지사의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