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개발업적 과장… 무죄판결 이해 안돼" 22일 항소장
  • ▲ 지난 16일 1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정상윤 기자
    ▲ 지난 16일 1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정상윤 기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의혹 등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54) 경기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이 지사에 대한 법적 공방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오후 이 지사 관련 항소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창훈)는 지난 16일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 판단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며 “법원의 모든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 항소이유서를 제출기한(항소장 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에 맞춰 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가 나온 16일 법원의 무죄 판결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반발한 바 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조울병 평가문건을 본인이 고쳐주고 도장까지 받아 오라고 했다”면서 “형을 걱정했다면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게 해야지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는 데 대해 재판부가 평가적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하는 방송사 PD를 도와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는 과거형·확정형 표현을 무죄로 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핵심 혐의는 △2012년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여부,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행사 여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난해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강제 입원 시도를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2002년 시민운동 때 검사 사칭한 사실이 없다고 한 점(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성남시 대장동 개발 관련 수익금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과장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는 △선거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해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근거하면 항소심 판결은 8월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은 오는 11월까지 내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