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친구, 2일 일한 조국 딸에 '증명서' 발급… '우간다 의료봉사'도 허위 드러나
  •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데일리DB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데일리DB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가 딸 조모 씨의 ‘황제 스펙’을 만들기 위해 ‘동양대 총장상’ 수상 등 각종 허위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조작에도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교수는 이 일에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까지 가담시켰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달 27일 첫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던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등을 3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가 딸의 KIST 인턴 선발과 활동 증명서 조작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상당수 확인됐다. 

    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 교수는 초등학교 동창인 KIST 소속 A박사에게 현장실습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박사는 동료인 B박사 연구실에서 조 후보자 딸인 조씨가 일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었고, 조씨는 3주 인턴 과정을 이틀 만에 마쳤다. 이 과정에서 A박사는 B박사도 모르게 인턴 증명서까지 발급했다. 

    인턴 담당했던 박사 “증명서 발급해준 기억 없다”

    최근 증명서 발급 경위 등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B박사는 “증명서를 발급해준 기억도, 증명서에 서명한 기억도 없다”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검찰은 A박사가 정 교수의 요청으로 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본다.

    KIST와 관련한 조씨의 경력사항 중 허위로 확인된 내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조씨는 2010년 한영외고 졸업 직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진학했다. 그리고 4년 뒤 부산대 의전원 입시 때 자소서에 학년별로 구분해 ‘대학 1학년 때 KIST 3주 인턴 활동’ ‘대학 2학년 때 아프리카 케냐 의료봉사’를 경력사항으로 적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활동은 같은 해인 2011년 열흘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벌어진 일이었다. KIST 출입 기록상 확인되는 조씨의 근무기간은 대학 2학년 때인 2011년 7월21일과 22일, 단 이틀뿐이다. 기존에 약속된 근무기간은 2011년 7월18일부터 8월19일까지 한 달이었다. 또 통역 및 의료보조를 맡았다는 케냐 의료봉사 활동은 같은 해 8월3∼11일 일정이었다. 

    종합해 보면 대학 2학년 때 활동했던 KIST 인턴 경력을 신입생 때 한 것처럼 1년 앞당기고, 활동기간도 ‘2일’에서 ‘3주’로 부풀린 것이 된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해당 인턴 기간이 케냐 봉사 일정과 겹치자 의전원 진학에 유리한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인턴 기간 부풀리고... 해외봉사 안 갔는데 “갔다” 하고

    조씨는 또 대학 4학년 시절 경험으로 '우간다 의료봉사단체 창단 및 운영' 활동을 밝히면서 “2012년 겨울 사전답사를 거쳐 2013년 8월에 첫 해외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썼다. 하지만 해당 의료단체 관계자는 “조씨가 회의 및 통역업무를 도운 건 맞지만 우간다에 직접 가지는 않았다”고 중앙일보에 밝혔다. 

    이는 허위 증명서를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이 취소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또 정 교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에 합격해 정 교수 등의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아직 남아 있다.

    앞서 조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과 부인이 딸의 KIST 인턴십 활동 조작에 개입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인턴 증명서에 대해서는 “딸이 KIST 인턴으로 실험에 참여했고 증명서를 떼준 것도 맞다”고 발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증명서 발급에 아내가 관련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은 3일 증명서에 적시된 인턴 기간과 서류상 발급 주체를 묻는 질문에 “증명서 확인은 했지만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