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어네스트 호 매각 승인…웜비어 가족, 북한에 청구한 배상액 일부 받게 돼
  • ▲ 미국령 사모아에 억류돼 있는 북한선적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 이제 웜비어 유족 소유가 됐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령 사모아에 억류돼 있는 북한선적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 이제 웜비어 유족 소유가 됐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법원이 현재 억류 중인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매각을 승인했다. 고(故) 오토 웜비어 씨의 유족과 미국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 검찰은 “웜비어 가족과 협의를 거쳐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며 재판부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20일 케빈 캐스텔 뉴욕남부 연방법원 판사가 공개한 결정문 내용을 소개하며 “미국 연방법원의 이번 승인은 북한 화물선에 대한 웜비어 씨 유족들의 소유권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결정문에서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소유권을 주장한 청구인은 웜비어 유족뿐이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검찰이 북한 화물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송이무역회사’와 ‘송이운송회사’에게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억류 중이며 몰수 소송을 진행한다는 통지문을 보냈지만 이들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제재 관련 법률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이 미국 사법부에 답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이미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풀이했다.

    방송은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와이즈 어네스트’호 매각은 미국 연방보안관국(U.S. Marshal Services)이 주관하며, 매각을 통해 받은 돈은 관리 비용 등을 제외한 뒤 연방보안관국이 재판 완료 때까지 보관한다”고 설명했다.

    웜비어 유족들은 미국 연방법원에 오토 웜비어 씨의 사망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북한 정부는 웜비어 유족들에게 5억 달러(한화 588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냈다. 웜비어 유족들은 북한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배상금을 보전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압류한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소유권 청구서를 제출했고, 연방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방송에 따르면, 현재 미국령 사모아에 억류 중인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고철로 처리할 경우, 처리 국가에 따라 최소 150만 달러(한화 17억64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달러(한화 35억3000만 원)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