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억 달러 배상' 美법원 판결 무시…유족들, "와이즈 어네스트호 압류해달라"
  • ▲ 미국령 사모아에 억류돼 있는 북한선적 화물설 '와이즈 어네스트'호.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령 사모아에 억류돼 있는 북한선적 화물설 '와이즈 어네스트'호.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故) 오토 웜비어 씨의 유가족이 미국 정부에 의해 서사모아에 억류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했다.

    웜비어 씨는 2016년 2월 북한에 억류됐다 2017년 6월 뇌사 상태로 풀려난 뒤 고향에서 사망했다. 웜비어 씨 유가족들은 미국 법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지난해 12월 “북한은 웜비어 씨 유가족에게 5억 달러(한화 585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방송은 미국 법원기록 시스템을 인용, 웜비어 씨의 부모인 프레드 웜비어 씨와 신디 웜비어 씨가 지난 3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미국 재무부의 ‘와이즈 어네스트’호 압류 소송에 대해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지난해 4월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 2만6500톤, 시가 299만 달러(한화 35억 원) 상당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었다. 인도네시아에서 풀려난 이후는 남지나해 일대를 떠돌다 미국 정부에게 나포돼 미국령 서사모아에 억류됐다.

    방송에 따르면, 웜비어 씨 유가족들은 청구서를 통해 “북한은 민사소송에 대한 모든 통지와 법적 문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출두나 방어, 합의 시도 등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북한 독재자에 의한 아들의 고문과 죽음을 보상받기 위해 북한의 자산을 추적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에 따라 북한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방송은 “북한 외무성은 웜비어 씨 유가족이 보낸 판결문과 결정문을 받았지만 며칠 후 되돌려 보내며 판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북한이 5억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낮아 웜비어 씨 가족들이 북한 자산을 추적, 압류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그대로 됐다”고 설명했다.

    방송은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중량 톤수 2만7000톤의 대형 화물선으로, 북한이 보유한 선박 가운데 두 번째로 크다”며 “노후 선박이지만 크기가 상당해 고철 값만 해도 300만 달러(한화 35억1000만 원)에 달할 것”이라는 선박업계 관계자의 이야기도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인이 미국 법원을 상대로 북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북한이 연루된 테러 사건 소송에서 3억 달러(한화 351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은 ‘루스 칼데론 카도나’라는 사람은 2010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동결한 미국 내 북한 자산 가운데 10만 달러 미만의 금액을 받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