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가 악용된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 후원자들, 10일 법원에 소송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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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故)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를 자처했던 윤지오씨. ⓒ박성원 기자
‘고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언자라고 주장하는 윤지오(32) 씨에게 후원금을 지원했던 사람들이 윤씨에게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윤씨의 후원자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로앤어스’ 최나리 변호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장을 접수했다.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439명으로, 이들이 변환을 요구하는 후원금은 1000만원대다. 후원자들은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책정해 합계 3000만원대의 소송을 냈다.최 변호사는 “윤씨가 후원자들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라며 “추후 연락이 되는 후원자들을 모아 2차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1인당 후원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후원액을 반환받고 동시에 윤씨의 진실성을 믿고 후원했던 선의가 악용된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며 “정치적 이슈 몰이나 언론 플레이를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자신이 장자연 리스트의 주요 증언자라고 주장한 윤씨는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고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만든다며 후원금을 모금했다. 윤씨가 받은 후원금은 모두 1억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씨는 지난 3월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출석하고 각종 방송에도 출연했다. 이어 4월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저서 <13번째 증언> 북콘서트를 열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은 ‘윤지오와 함께하는 의원모임’을 만들기도 했다.그러나 윤씨의 출판작업을 도왔던 김수민 작가는 “윤씨가 상업적 목적으로 증언에 나섰다”며 “윤씨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윤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