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중국 국영은행”… VOA "핵개발 위해 설립한 유령업체와 거래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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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이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 거래한 중국 은행 3곳에 관련 거래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미 연방법원이 내놓은 의견서에 따르면 중국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한 금액은 1억6500만 달러(약 1918억원)나 됐다. 미 연방법원은 해당 은행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중국 국영은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 ▲ 미 연방법원이 중국은행 3곳에 대북제재 위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사진은 2016년 9월 미국의 제재로 무너진 中훙샹산업개발 홈페이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일 베릴 하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장이 작성한 의견서를 인용해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은행은 3곳”이며 “이들 은행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설립한 유령업체 등과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고 보도했다.
하월 지법원장은 의견서에 해당 은행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이들 은행이 북한과 거래한 규모가 총 1억65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은행은 1억534만 달러(약 1224억원), 두 번째 은행은 163만 달러(약 19억원), 세 번째 은행은 5793만 달러(약 573억원)를 북한과 거래했다.
워싱턴포스트의 2일자(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 은행들은 북한 유령업체에 외환계좌를 개설해주는 것은 물론 은행 내 거래에서도 편의를 봐줬다. 북한 유령업체는 이를 통해 미국의 제재망을 회피했다.
신문은 “해당 은행들은 중국정부가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이들 은행은 홍콩에 주소지를 둔 북한 유령업체와 북한 국영기업 간 거래를 도와주는 것은 물론 돈세탁까지 해줬다”는 하월 지법원장의 지적도 전했다. 이 가운데 두 곳은 미국에도 지점을 두었다.
하월 지법원장은 “(중국 은행들이 거래한) 홍콩 유령업체는 북한인과 중국인이 공동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 관계자들은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 은행들에 관련 증거를 요구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의 중국 은행들은 미 법원의 명령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