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지검에 선임계 제출... "범여권 행태, 협치 없는 불법·불합리 극치"
  • ▲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이종현 기자
    ▲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이종현 기자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로 인해 국회법 위반으로 범여권에게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변호를 맡는다.

    석 변호사는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에 대해 자원해서 변호를 맡기로 하고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여당의 독주에 제1야당이 물리적 저지를 한 것은 다른 선택여지가 없는 저항권 행사이자 죄가 될수 없는 정당행위라 할 것”이라며 “이런 시각에서 향후 뜻을 같이 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변호를 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당 독주 저지 위한 저항권 행사는 정당행위" 

    그는 “국회법이 회의 방해 처벌조항을 만든 취지는 여야가 ‘협치’를 하고 국회 의사(議事)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그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위한 뜻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또 “이번에 전국민이 지켜본 바와 같이, 여당인 민주당이 제1야당을 배제한채 나머지 야3당과 야합하여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몰아갔다”며 “협치는 아예 실종된 상태였고, 이런 중요 법안을 국회 역사상 유례없이 처음으로 전자접수하는가 하면 불법 사보임을 강행하는 등 의사운영 또한 불법, 불합리의 극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제1야당뿐만 아니라 그 당을 지지하는 보수층 국민을 무시하는 독선에 다름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