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석탄 1만3250톤 한국 반입 적발… 美 “대북 제재 이행 원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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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국무부 전경ⓒ[사진=연합뉴스]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된 것과 관련, 미국 정부가 확고한 대북 제재의 이행 원칙을 강조하고 대북 제재 회피 조장 행위에 대해선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29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북한 석탄을 불법으로 수입한 한국 업체가 세컨더리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질문에 대해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제재 회피를 용이하게 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 행동을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앞서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세청이 지난 7일 북한산 석탄 1만3250톤이 중국산과 베트남산인 것으로 위장해 한국으로 반입된 것을 적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미 국무부 측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된다’는 대북 제재 이행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미국은 모든 국가가 대북 제재 이행을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하며 유엔 제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세계 각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방송은 특히 이번 건을 비롯해 지난해 3월부터 북한의 제재 회피 사례 중 한국이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는 유독 미국이 독자적으로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이를 경고성의 입장 표명인 것으로 풀이했다.한편,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의심 행위가 또 적발됐다. 일본 정부가 이달 초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행위로 추정되는 현장을 포착했다고 28일 밝혔다.일본 외무성은 지난 2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과 선적 미상의 소형 선박이 나란히 서로 근접해 있는 것을 해상자위대 소속 함정이 확인했다며 관련 자료를 외무성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이번에 적발된 북한 선적의 유조선은 ‘새별호’로 해당 선박은 2016년 3월 유엔 안보리가 자산 동결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도 밝혔다.일본 외무성은 발견 당시 두 선박이 야간에 조명을 밝힌 상태서 호스로 연결돼 있었다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류 제품 환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유엔 안보리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8월까지 적발된 건수가 총 148회에 달할 정도로 북한 당국은 유류 제품의 불법 반입에 선박 간 환적 방법을 자주 이용해왔다.일본 외무성은 이번에 파악한 내용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했으며 관련국들과 정보 공유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