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불출석’ 이팔성, 구인영장 발부… 김윤옥 등 추가증인채택 추후 결정
  • ▲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법원 들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박성원 기자
    ▲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법원 들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박성원 기자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13일 보석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6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지 일주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8분쯤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에 관한 혐의 증인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에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해서다.

    타고 온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에서 내린 이 전 대통령은 "이명박"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만 지어 보일 뿐 별 다른 언급 없이 강훈 변호사와 함께 곧장 공판이 진행될 3층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지지자·취재진으로 ‘북적’

    재판 시작 시간인 오후 2시 5분보다 1시간가량 이른 오후 1시께부터 법원 입구에는 프레스 라인이 꾸려지고, 법원 내부도 재판 참관을 위한 대기자들로 북적거렸다.

    법원 측은 이 전 대통령이 입장한 뒤 오후 1시 30분쯤 대기 중이던 취재진과 재판 방청인의 3층 진입을 허가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303호 법정 앞에는 경호인력이 배치됐다.

    재판 시작 5분 전 이 전 대통령은 법정으로 들어서며 지인들에게 가볍게 손 인사를 했다. 법정에 착석한 뒤에는 변호인단과 잠시 대화를 주고 받기도 했다. 2시 4분쯤 재판부가 입장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공판 주요 내용을 전달한 후 “증인신문기일을 진행하겠다. 이팔성 씨?”라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했다. 이 전 대통령도 고개를 돌려 방청석을 바라봤다.

    이 전 회장의 불출석을 확인한 재판부는 “이팔성 증인은 3월 11일 불출석 사유서로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언론 등을 통해 소환장 발부 사실을 알았지만 고혈압과 부정맥 등 건강상의 이유와 피고인 앞에서 법정 진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이유로 들었다”고 했다.

  • ▲ 13일 서울고법 이명박 전 대통령ⓒ박성원 기자
    ▲ 13일 서울고법 이명박 전 대통령ⓒ박성원 기자

    재판부 “이팔성 건강문제, 정당한 사유 안돼”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팔성 증인의 사유(건강문제)는 형사소송법 제152조에서 말하는 재판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월 5일 오후 2시 5분으로 증인신문 기일을 변경·지정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은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 전 회장의 불출석으로 40여 분만에 마무리됐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 측에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22억 여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비망록’을 작성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비망록의 신빙성에 대해 추궁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비망록에 대해 “나를 궁지에 몰기 위해 그렇게 진술을 했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지 모르겠다”며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거짓말탐지기를 놓고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라고 말했었다.

  • ▲ 강훈 변호사(좌)에게 말을 건네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성원 기자
    ▲ 강훈 변호사(좌)에게 말을 건네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성원 기자

    김윤옥 등 檢 추가증인 신청… “이팔성 증인신문 후 결정”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인 추가 신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공직 임명 대가 뇌물 수수 혐의’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이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을 증언을 통해 유죄로 입증하기 위함”이라며 “증언 거부권이 있는 2명을 골라서 신청한 것은 변호인으로 의아심이 들고 유감”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재판부는 “이미 채택된 이팔성 증인 후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난 후 오후 2시 56분쯤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법원을 나섰다. 법원 밖에서 이 전 대통령을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이 전 대통령이 나오자 “이명박! 이명박!”을 연호했다. 이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인사를 전하고 차량에 탑승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일정은 15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20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22일),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27일)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다스 전무(29일) 등의 증인신문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