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은 전남 해남 출신 박남천 부장판사… 법원행정처·대법원 근무경력 없어
  • 양승태(가운데) 전 대법원장. 뉴데일리 DB
    ▲ 양승태(가운데) 전 대법원장. 뉴데일리 DB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가 심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35부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 예규에 따라 다수 당사자가 관련됐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은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돼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대비해 신설한 재판부

    전직 대법원장의 심리를 맡게 된 형사35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을 대비해 법원이 지난해 11월 신설한 3곳의 재판부 중 하나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연루됐거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판사들을 제외하고 무작위 전산배당을 실시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업무량도 고려됐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는다. 현재 형사36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임 전 차장은 형사35부와 36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게됐다.

    박병대·고영한·임종헌도 같은 재판부서 심리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할 형사35부의 박남천(52·26기)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199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광주지법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한 뒤 일선에서 재판업무만 맡았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돼 민사 단독 재판을 담당하다가 법원이 형사합의부를 신설하면서 자리를 옮겼다.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에서의 근무경력이 없어 양 전 대법원장과의 연고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석판사는 심판 판사(47·36기)와 김신영 판사(37·38기)가 맡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3월 중순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47개나 되는 데다 수사기록 등 자료의 양이 방대해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