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로 인한 주가 하락, 책임 범위 확대 … 고법 파기환송기관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서도 영향 미칠 예정
  • ▲ 대법원. ⓒ뉴데일리 DB
    ▲ 대법원. ⓒ뉴데일리 DB
    대법원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더 넓게 인정하면서 최종 배상금 액수도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김모씨 등 개인 투자자들이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와 대우조선해양,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고 전 대표와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각각 징역 9년과 6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 등에 허위 기재나 누락이 있어 해당 법인의 증권을 소유한 사람이 손해를 입으면 이를 지시한 사람이나 이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심 법원은 고 전 대표와 대우조선해양, 안진회계법인이 공동으로 약 10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 법원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5월 3일 사이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 측에 책임이 없다고 보고 이들이 약 9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기간 동안은 허위 공시로 인한 주가 하락이라 보기에 불확실한 점이 있다는 취지다.

    2014년 4월 1일은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가 포함된 재무제표와 부실 감사보고서를 발표한 다음 날이고, 2015년 5월 3일은 대우조선해양의 적자 예측 보도가 나오기 전날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과 달리 이 기간에도 대우조선해양이 주가 하락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허위 공시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 기간에 피고 회사의 주가가 하락한 원인이 허위 공시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를 넘어, 허위 공시가 주가 하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다른 요인에 의해 주가가 하락하였음이 증명되어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이 2015년 8월 21일 이후로 주가가 정상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고 그 이전까지의 하락분만 손해액으로 인정한 것은 이유 있다고 봤다.

    대우조선해양 등은 분식회계로 인해 김씨 등 투자자 460여 명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교직원·공무원 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등으로부터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개인 및 기관 투자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사건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