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네이버 총수·대표이사 등 고발장 제출… 공정거래법위반·배임 혐의"정부여당에 부정적 기사 배치 급증 확인… 드루킹 사태 이후 꼼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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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 ⓒ이종현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네이버 주식회사와 이해진 총수, 최수연 대표이사 등이 여론조작을 방조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25일 한변은 이들 네이버 경영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네이버 주식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뉴스 서비스가 지나치게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한변은 "네이버 뉴스에 외부 내지 내부 세력 등에 의한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네이버 주식회사가 자체 알고리즘에 따라 기사 편집권을 행사하는 약 7000건 가까이 되는 기사들을 분석해 네이버 뉴스가 통계로 추단되는 경험칙에 명백히 반해 여론조작 및 이에 대한 방조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증거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경험칙에 따라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 내지 언론사에 대한 선호도는 온오프라인 여부와 기사 열람 시간대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에 비춰보면 네이버 뉴스 상의 뉴스 선호도 또한 매크로 등 기술적 수단을 통한 기사 클릭 순위 조작이 없다면 전체적으로 종이신문 열독 점유율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시간대별로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의 경향성을 보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변은 직접 실집계한 기사통계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열독률이 높은 언론사의 경우 열독률 대비 '네이버 헤드라인 뉴스' 노출률은 이례적으로 극히 낮은 수치를 보인다"며 "실제 개별 기사들을 분석한 결과 새벽 시간대 대비 오전 시간대에 정부여당에 부정적 내용의 기사 배치가 급증하는 것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
- ▲ 시간대별 언론사 기사 선정 비율. ⓒ한변 제공
한변은 "네이버 주식회사는 기사 게재 등을 통한 광고 행위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뉴스에 대한 기여도 측정 기준을 조회수, 순방문자수 등 6가지 팩터에 따라 네이버 뉴스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언론사에 지급하게 돼 있다"며 "피해 언론사에 대해 신임관계가 있는 네이버 주식회사는 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여도를 측정해 수익을 배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또 "사업자는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네이버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지극히 근소한 주의만 기울였어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위배해 조작된 순위에 따라 광고수익 등을 배분하고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한변은 "공정한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착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요소이고 그 전제는 공정한 여론 조성"이라며 "특정 세력이 의도한 여론이 네이버 주식회사를 통해 형성되고 이에 따라 국가의 근간이 형해화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스스로 플랫폼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네이버 주식회사가 조회수 AI알고리즘 운운하며 막강한 뉴스 편집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드루킹 사태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네이버는 이미 지난 2018년 '더 이상 뉴스편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섹션별 헤드라인 뉴스, 언론사별 많이 본 뉴스 등을 통해 꼼수 뉴스 편집을 계속해 왔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를 모두 폐지하고 구독 언론사를 선택한 사용자에 한해서만 뉴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네이버 주식회사의 뉴스 편집 권한을 언론사들에 전면적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헌법파괴 행위를 막아야 하고 한변도 증거 확보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
- ▲ 이재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이 25일 대검찰청 앞에서'네이버 여론조작 방조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