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간주 조항 헌법소원에 재판관 전원 '합헌' 판단"조항 없다면 재판 한없이 지연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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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정상윤 기자
민사소송에서 소송 당사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등재 사실을 통지한 뒤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민사소송 전자적 송달 간주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소전자문서법) 11조 4항은 전자문서의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은 문서를 등재하면서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도 이 같은 사실을 통지한다.이 사건의 청구인인 A씨는 B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변론기일에 두차례 출석하지 않아 '소 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결됐다. A씨는 "변론기일 통지가 누락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A씨는 민소전자문서법 전자송달 간주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헌재는 "전자 송달 간주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소송 당사자가 재판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일부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전자문서 확인은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하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자송달 간주 조항은 전자소송 진행을 위한 송달과 관련된 입법자의 형성적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