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만치킨 운영사 곧 상장된다'며 투자자들 속여300여명으로부터 102억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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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비상장 업체가 곧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투자자 300여명으로부터 10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주식카페 운영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은 26일 주식카페 및 주식방송 운영자 A(41)씨와 치킨 프랜차이즈 충만치킨 운영사 대표 B(42)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회사 직원과 충만치킨 임직원 각각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이른바 ‘증권천황’이라고 불린 유명 개미 투자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해 2016년 7월 자신의 증권방송에서 충만치킨 운영사가 곧 상장할 예정이며 주식이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 300여명에게 충만치킨 주식을 주당 2만6000원에 팔아 총 10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충만치킨 운영사의 주식 액면가는 100원으로 매출 133억 원에 영업이익은 적자 상태로 단기간에 상장될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충만치킨 운영사는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까지도 상장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A씨는 방송과정에서 자신의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충만치킨 가맹점이 200개가 넘었다’는 등 실시간으로 우호적인 댓글을 달아 여론을 호도한 것으로도 나타났다.검찰 관계자는 "주식카페와 증권방송, 리딩방 등을 통한 비상장 주식 이용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