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특검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재판 결과 주목朴 "특검은 공직자 아냐… 청탁금지법 적용 불가" 주장檢 "특검법이 특검 자격·보수·신분 규정…명백한 청탁금지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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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특별검사팀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특별수사 결과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7.3.6 ⓒ정상윤 기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재판 결론이 26일 내려진다.박 전 특검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특별검사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박 전 특검 주장 대로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는 '특별검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특별검사법이 특검의 자격·보수·신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명백한 청탁금지법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檢 "반성없이 범행 부인"… 朴 "순간적인 판단 오류"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박 전 특검 측은 2020년 가짜 수산업자로 불리는 김모 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등 총 336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박 전 특검 측은 이 사건 첫 공판기일 '차량 무상 이용'을 제외한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특별검사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차량 렌트비도 이미 지급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현직 검사, 언론인 등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함에도 사칭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까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의 당부를 떠나 돌이켜보면 사람 관계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낀다"며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가족과 지인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로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고 뉘우쳤다.현재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건넨 자칭 수산업자 김씨는 110억 원대 사기 사건으로 징역 7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 ◆법조계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 따라 당연 적용"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 적용 대상자가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사 임직원과 교직원까지 포함된다.박 전 특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21년 7월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정식 수사 대상에 올랐다.당시 권익위는 특별검사가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와 권한, 의무를 지닌 점 △임용과 자격, 직무범위,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 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했다.검찰도 이 사건 공판준비 단계에서 "국정농단특검법에 특검의 자격, 보수, 신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 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실제로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제13조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특별검사보는 검사장의 예에, 특별수사관은 3~5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특검법 제23조도 특별검사 등은 형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밖의 여러 조항에서도 특별검사는 공무원으로 해석된다.하지만 박 전 특검 측은 특검법의 '보수와 신분 보장 등을 받은 공무원' 조항은 사법연수원생이나 공중보건의 등을 규정한 조항일 뿐이라며 특별검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를 대신 수행하는 민간인이라는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에 비춰봤을 때 특별검사는 당연 적용 대상"이라며 "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