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차 협력업체와의 종속적 관계 인정2차업체에는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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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대법원이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불법파견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2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 없었다며 다른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한국지엠 협력업체 직원들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1차 협력업체 직원 5명과 부품공급계약을 맺은 2차 협력업체 직원 4명이 한국지엠 부평공장과 인천항 KD센터에서 일한 것을 두고 파견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였다.

    1심 법원은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해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 표시를 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 법원에서는 2차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파견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은 자신들이 협력업체와 별도의 계약 없이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파견돼 직접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한국지엠이 내린 생산지시서와 작업서만으로는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했다. 또한, 한국지엠은 작업 배치와 변경에 대한 결정권도 없었고, 직원 근태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점도 주목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한국지엠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부평·군산·창원공장에서 일한 1·2차 협력업체 직원들의 파견 관계를 모두 인정해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봤다. 

    앞서 2심 법원은 이들 직원들이 직·간접적 생산 공정에서 한국지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업무내용·근무방식 등이 한국지엠과 동일하며, 작업방식·소통 등도 한국지엠 측에 따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업무와 근태 상황도 한국지엠 인사 시스템을 통해 관리됐다는 점을 참작했다.

    2심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독자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었고, 협력업체가 보유한 장비도 대부분 한국지엠 소유였다는 점을 주목했다.

    대법원은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여부를 다투는 여러 사건에서도 한국지엠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직원들의 파견 관계를 인정하는 결론을 연이어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