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탄핵 추진 ... 다음주 소추안 발의 전망25일까지 與의원 112명 탄핵소추안 발의 참여李 파기환송 판결 이후 '논의'에 그쳤으나 본격 추진법조계 "29건 탄핵 발의 '국정마비' 논란 잊었나""법원 계류 중인 李 5개 형사사건 재개 방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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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이재강·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준형 조국혁신당,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모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모임'을 발족하고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범여권 의원 112명이 서명해 탄핵안 발의 요건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99명)은 갖춘 상태다.탄핵안에선 대선 전인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총칼 대신 판결문으로 권력을 찬탈하려 한 치명적인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해 총 29건의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발의 주체 범위를 '범야권'으로 확장하면, 총 31건으로 늘어난다. 그 중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사례는 비상계엄의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뿐이다.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두고 "'사법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법왜곡죄로 사법부를 압박하더니, 탄핵마저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당시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비판을 잊은 듯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
-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마친 후 이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범與 의원 112명 '조희대 탄핵안' 발의 추진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탄핵소추 의원 모임'은 25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안 발의 계획과 세부 일정을 논의했다. 간담회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서미화·서영교·이성윤·이재강·전진숙·정진욱·조계원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전날까지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112명이다. 헌법상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충족한 수치다.탄핵안 초안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크게 '이 대통령 사건의 불법 사전 배당' '12·3 비상계엄 전후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다. 탄핵안에는 "6·3 조기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뚜렷한 정치적 목적하에 초속결 기획 재판을 강행했다"고 적혀 있다.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 배당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또 "계엄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도 사법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지방법원 소속 개별 판사의 판단을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명시한 것이다.민주당 지도부는 "당론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범여권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
-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024년 8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민주, 尹 정부 당시 탄핵소추안 29건 발의 … 법조계 "'줄탄핵' 국정마비 논란 잊었나"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당시인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다음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중복된 인원을 빼면 23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다.이중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 것은 총 13건이다.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박성재·이상민 전 장관 ▲최재해 전 감사원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가 탄핵심판에 넘겨졌다.29건 중 나머지 16건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 국회에서 발의는 됐으나 철회·폐기되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사례다.29건의 탄핵소추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다. 그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인용된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이와 관련해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당시 장관·감사원장·방통위원장 등 수십건 탄핵 발의로 국정을 마비시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정권을 잡자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 사법부마저 마비될까 우려된다"고 했다.한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지난해 6월 9일 해당 공판을 기일 추정 결정했다. 기일 추후 지정이란 재판부가 다음 공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다.이후 법원은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공판 날짜를 기일 추정했다. 다만 법률상으로는 해당 재판 일정은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민주당이 법왜곡죄 통과 등 조 대법원장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유일 것"이라며 "언제든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는 사법리스크 때문에 수년 만에 탄핵안을 다시 꺼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