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상주하는 사람들,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 종교활동 접견 요청도 한때 고려
  • ▲ 6일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종현 기자
    ▲ 6일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종현 기자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이명박(78) 전 대통령 측이 최근 법원에 “집안에 상주하는 가사도우미와 경호원 등을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자택 내에 필수적으로 상주해야 하는 가사도우미·운전기사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경호원 등을 이 전 대통령이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날 법원에 추가 접견 요청 명단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제출한 것은 보석 조건 변경 의견서로, 이 의견에서 있는 명단에는 이 전 대통령 석방과 함께 추가 합류한 경호원 외에 기존 자택의 가사도우미와 김윤옥 여사의 경호원 등 1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가사도우미·경호원 접촉이) 법원의 허가 대상인지 불분명하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 법원에 보석 조건 변경 신청이 아닌 의견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 기간 중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의 접견 허가 요청도 검토했지만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당초 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이지만, 이 전 대통령 보석 결정을 두고 비판적인 말들이 많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서도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게 예배 시설이 마련돼 있는데 (보석 상태에서도) 종교 활동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됐을 때도 목요일마다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해 30분씩 예배를 봤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재판부는 “증인 숫자 등을 고려할 때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심리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엄정한 보석 조건으로 석방한 후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다만 ▲보증금 10억원 ▲주거제한(논현동 자택)·외출금지 ▲외부 진료 시 허가 신청 ▲배우자,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 접견·통신 제한 ▲매주 보석 조건 준수 보고서 법원 제출 등을 보석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