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北거래 업체에 신용장 개설…국내 7대 은행, 美재무부 '주의' 전력도
  • ▲ 지난해 8월 10일 관세청이 실시한 북한산 석탄의 국내반입 과정 브리핑. 당시 미국 내에서는 한국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해 8월 10일 관세청이 실시한 북한산 석탄의 국내반입 과정 브리핑. 당시 미국 내에서는 한국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년 11월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기한 내 처리되지 못해 결국 폐기됐던 ‘오토 웜비어 대북제재법’이 다시 부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했다. 

    북한에 억류됐다 귀국 직후 숨진 오토 웜비어를 기리는 뜻에서 ‘오토 웜비어 대북은행업무제한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브링크 액트(BRINK Act)’로도 불린다. 이번 ‘오토 웜비어 대북제재법’은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크리스 밴 홀런 의원(민주, 메릴랜드)과 팻 투미 의원(공화, 펜실베니아)이 5일(현지시간) 공동 발의했다.

    ‘오토 웜비어 대북제재법’은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 기관에 ‘세컨더리보이콧(유관3자제재)’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해외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에게 “북한이냐 미국이냐 선택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정권과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 북한정권에 도움을 줘 제재를 회피하게 만든 개인에게 ‘의무적’으로 세컨더리보이콧을 부과한다. 또한 북한산 철·석탄·섬유제품 거래, 북한산 제품의 해상유통, 인신매매를 돕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도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북한과 합작회사 설립, 협력 프로젝트도 제재받는다.

    이를 어기는 금융기관·기업·개인은 미국 기업·개인과 거래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미국 금융기관이나 미국 내에 보유한 자산도 동결된다. 다만 이번 ‘오토 웜비어 대북제재법’은 2017년 당시 법안과 달리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에 반대한다”는 의회의 목소리가 빠졌다.

    새 ‘오토 웜비어법’, 남북경제협력 반대는 빠져

    홀런 의원은 ‘오토 웜비어 대북제재법’을 발의한 뒤 성명을 내고 “북한이 핵무기 역량을 늘리려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미국이 가만히있어서는 안 된다”며 “2차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된 이때 의회가 나서서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투미 의원도 성명을 내고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몇 되지 않는데, 그중 하나가 강력한 경제제재 부과”라며 “북한정권이 핵 보유 야망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금융기관들도 미 상원에서 ‘오토 웜비어 대북제재법’을 발의했다는 소식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차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8월 북한산 선철을 수입한 업체에 신용장을 개설해준 것으로 드러난 경남은행이나 그 지주회사인 BNK지주, 지난해 9월 20일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담당차관보 측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국내 7대 은행들은 ‘오토 웜비어 대북제재법’의 처리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북 간 협상 결렬에도 ‘중재’ 의지와 함께 대북경제협력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뜻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은행들은 자칫 한미 당국 사이에 끼어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