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전과없고 피해자가 합의"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65)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1심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위력에 따른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해 책임이 무겁고 사건이 진행된 뒤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비슷한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 의사를 거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다가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호텔 로비에 있던 여성들의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직후 최 전 회장은 회장직에서 사임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7일 결심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