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데이트 폭력' 심각성 간과" 상고 가능성 내비쳐
  •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래퍼 아이언(26·본명 정헌철)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아 '실형'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2일 상해 및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언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아이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 신상을 추적할 수 있게끔 공개하고, 피해자를 피학대(피가학적) 성애자를 일컫는 '마조히스트(masochist)'로 표현함에 따라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느끼도록 만들었다"며 아이언의 죄질이 좋지 않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록 원심 형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얼마나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해 그동안 입었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재판 직후 아이언은 일부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나름대로 피해자의 처지를 감안해 공격적인 언행을 자제해온 측면이 있다"며 "사과는 안할 생각"이라고 밝힌 뒤 "더 이상 재판을 받는 것도 의미가 없어 상고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이번에도 '실형'이 아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한 판결이 나왔다"며 상고심 제기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할 것" 협박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따르면 아이언은 2016년 9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를 맺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같은 해 10월경 같은 장소에서 A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A씨의 목을 조르고 몸을 짓누른 뒤 얼굴을 4~5차례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얼굴 타박상과 새끼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는 게 검찰 측의 전언.

    또한 범행 당시 아이언은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와 자신의 허벅지를 그어 자해를 시도한 뒤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할 것"이라는 협박까지 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아이언에게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외에도 아이언은 대마 흡연 혐의로 2016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당시 혐의를 인정한 아이언과 지인들은 "자신감과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출처 = 아이언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