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리인단·변호인단 기록 <탄핵 인사이드 아웃>… 주인없는 태블릿에 의지한 헌재
  • ▲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채명성 변호사ⓒ뉴시스.
    ▲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채명성 변호사ⓒ뉴시스.
    탄핵정국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채명성(42·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28일 탄핵정국 이후 1년간의 소회를 담아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란 제목의 책을 펴냈다. 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법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대통령 대리인단·변호인단에 모두 이름을 올린 유일한 변호사다. 채 변호사는 2016년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시작된 일련의 과정과 박 전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지켜보며 느낀 소회를 책에 담아냈다.

    채 변호사는 머리말에서 "이 책의 문장들은 과거시제이지만, 책의 시선은 철두철미 미래를 지향한다"며 "탄핵사태는 거짓이 진실을 덮고, 법치가 정치에 굴복한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책은 △제1장 : 헌재는 심판인가 코치인가 △제2장 : 실체 없는 파면 사유 △제3장 : "법치 이름 빌린 정치보복" △제4장 : 거짓의 산 등으로 구성됐다.

    1978년 부산에서 태어난 채 변호사는 2004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14년 미국 산타클라라대 로스쿨을 거쳐 2015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부·서울고검, 법무법인 화우 등에서 근무했다. 현재 법무법인 선정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탄핵 인사이드 아웃>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각종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책 내용 가운데 탄핵정국 당시 큰 논란이 됐던 '태블릿PC'를 둘러싼 논란과 '묵시적 청탁·뇌물죄'에 관한 논란, 두가지 쟁점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 편집자

    논란의 '태블릿PC', 증거로서 유효한가

    필자인 채명성 변호사는 탄핵정국으로 진입한 주요 발단 중 하나로 '애매하게 최서원(최순실)의 것처럼 포장된 태블릿PC'를 지목했다.(제1장 네 번째 주제 '묻혀버린 태블릿PC의 진실' p43~52p) 당시 등장한 태블릿PC는 일부 언론에 의해 최서원의 소유라고 보도됐다. 이 태블릿PC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로 거론되며 대한민국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검찰 수사의 기폭제가 됐다.

    채 변호사는 "대통령 대리인단은 문제의 태블릿PC가 증거로서 유효한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탄핵심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밝히고자 했다"며 "대리인단은 변론준비기일 단계부터 태블릿PC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설명한다.

    책에 따르면, 당시 이 '태블릿PC'는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중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배' 등 쟁점과 관련이 있었던 데다, 소추의결서 첨부 공소장의 핵심 단서였다. 그럼에도 이 태블릿PC의 진위나 입수경위 및 제3자에 의한 오염 여부에 대해 갖가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실정이었다. 최서원은 태블릿PC에 대해 "내 것이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했지만, 검찰은 태블릿PC를 최서원에게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 '포렌식 검사 중'이라는 이유였다.

    당시 태블릿PC 요금을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납부했다고 알려지면서 주인 논란도 함께 일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대리인단은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언론 기사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리고 2016년 12월 27일과 30일, 태블릿PC를 둘러싼 논란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서면으로 보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태블릿PC는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 아니고 분석보고서가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며 대리인단의 요청을 거절했다.

    '태블릿PC 쟁점화' 원천적으로 막았다

    2017년 1월10일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대통령대리인단의 '태블릿PC 분석보고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기각하며 "태블릿PC 감정결과서(분석보고서) 존재 여부를 모른다. 청구인측 증거자료에 태블릿PC 자료가 일부 있는 건 맞지만, 아직 증거조사가 안 돼 현재로선 쟁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채 변호사는 "주심재판관이 포렌식 검사 중인 태블릿PC 분석보고서 존재여부를 모르며, 쟁점도 아니라고 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논리"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관련된 중요한 사건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태블릿PC 포렌식 작업을 검찰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분석보고서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탄핵심판의 발단은 JTBC의 태블릿PC 보도였다. 따라서 "당연히 태블릿PC는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라고 책은 강조한다. 그러면서 "이미 태블릿PC에 대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진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역설했다.

    실제 국회 소추위원단은 "최서원에게 누설된 문서라고 기재된 47건의 문건 중 3건이 이 태블릿PC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최서원 또한 해당 태블릿PC가 본인 소유도 아니며 심지어 조작할 줄도 모른다고 극구 부인하는 상황이었다.

    채 변호사는 책에서 "그런데도 헌재는 태블릿PC 자체는 물론 분석보고서조차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태블릿PC가 쟁점화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에 대해 "어떤 사안에서는 탄핵심판이 형사재판과 다르다며 전문법칙 같은 형사법 규정이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사안에서는 증거조사를 거론하며 엄격한 형사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했다"며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채 변호사는 태블릿PC가 최서원의 소유가 아니라면 "대통령 탄핵사태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 기획된 것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서원의 소유라고 해도 최서원의 입회 없이 태블릿PC로부터 문서 파일이 출력된 이상, 이러한 자료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는 위법한 자료를 통해 취득한 검찰의 진술조서 등도 똑같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태블릿PC가 최서원의 소유가 아닐 수 있다는 또 다른 정황 증거도 있다"며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에서 일했던 신혜원 씨는 태블릿PC 분석보고서가 형사재판에 제출된 후인 2017년 10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태블릿PC를 본인이 사용했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책에 따르면 당시 신 씨는 태블릿PC 분석보고서에 수록된 사진 속 젊은 여성이 자신과 함께 일했던 캠프 여직원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형사사건 1심 재판부는 대통령변호인단 총사퇴 후인 2017년 11월 8일 최서원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태블릿PC 감정을 의뢰하기에 이른다. 책은 "그러나 국과수 역시 태블릿PC의 소유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채 변호사는 "태블릿PC가 최서원이 아닌 의심스런 경로를 통해 언론사와 수사기관에 넘어갔는데, 이 과정에 고영태 등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헌재와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다"고 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