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성 변호사, 탄핵·재판 뒷얘기 담은 <탄핵 인사이드 아웃> 출간
  • ▲ ⓒ채명성 변호사가 써낸 책 <탄핵 인사이드 아웃>
    ▲ ⓒ채명성 변호사가 써낸 책 <탄핵 인사이드 아웃>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이었던 채명성 변호사가 최근 탄핵·재판 과정에 대한 소회를 담은 책 <탄핵 인사이드 아웃>을 펴냈다. 박 전 대통령 변론 과정에서 있었던 뒷얘기들을 가감 없이 담았다.  

    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21일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흐느끼는 바람에 조사가 중단된 적이 있다”고 회고했다. 검사가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묻자 박 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밤잠을 설쳐 가면서 3년 반을 고생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그 더러운 돈 받겠다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라면서 흐느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채 변호사는 "사고가 날 것 같아 조사가 잠시 중단됐다"며 "대통령이 너무 억울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말미에 한 진술도 책에 담겼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창조경제 혁신센터, 문화재단(미르재단)도 다 좋은 뜻에서 시작한 일"이라며 "역대 대통령들 주변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소지를 없애려 형제자매도 청와대에 들이지 않고 일만 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채 변호사는 전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 거부를 결정한 이유는...

    아울러 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거부 결정을 내린 과정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을 때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은 실망하면서도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술회했다. 하지만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사흘 앞둔 2017년 10월 13일 재판부가 기존에 없던 범죄 사실을 들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재판 거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채 변호사는 "주 4회 재판 강행에 수차례 이의 제기를 했지만 재판부는 요지부동이었다"며 "마치 결론을 정해 놓은 것 같았다"고 했다.

    채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미국 교포들의 요청을 받고 탄핵과 재판 과정을 정리하다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책을 썼다"고 했다. 책 출간 전, 박 전 대통령을 따로 만나거나, 출간에 대한 허락을 구하진 않았다고 채 변호사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