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유가족, 테러지원국 피해기금 통해 배상금 받을 수 있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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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북한은 故오토 웜비어 유가족에게 5억 113만 달러(한화 약 562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美법원은 판결과 함께 북한 정권이 故오토 웜비어를 어떻게 고문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 ▲ 혼수상태로 귀국하는 故오토 웜비어의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故웜비어 유가족의 손을 들어준 베럴 하월 판사는 판결 당일 공개한 의견서를 통해 “북한이 웜비어를 고문, 살해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한 뒤 “주치의가 내린 결론은 북한이 고의적으로 웜비어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증거”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故웜비어의 주치의인 대니얼 캔터 박사는 재판 서면 진술서를 통해 “웜비어의 직접적 사인은 뇌 혈액 공급이 최소 5분, 최장 20분 동안 중단됐거나 또는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며 “북한 측이 주장하는 보툴리누스 독소 중독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캔터 박사는 “북한 측이 촬영·공개한 故웜비어의 뇌 영상을 보면, 뇌손상이 일어난 시점이 2016년 4월보다 몇 주 전으로 그가 북한에 억류된 기간 가운데 대부분을 병상에서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캔터 박사는 또한 북한의 고문 흔적도 지적했다. 故웜비어의 발에 생긴 큰 상처, 앞니의 위치가 바뀐 엑스레이 사진 등은 전기고문과 펜치로 생 이빨을 뽑는 등의 고문을 자행한 흔적이라며 “이는 전체주의 북한 정권이 웜비어를 잔인하게 다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교수 “美테러지원국 피해기금으로 일부 배상 가능”
한편 국내외 언론들은 과거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이나 납치·테러 등에 대한 美법원의 배상판결처럼 이번 판결도 명분용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웜비어의 유가족이 조금이나마 배상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故웜비어 재판에서 북한 사법체계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던 이성윤 美터프스大 교수는 “웜비어 유가족이 배상금 전부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배상금을 전혀 못 받을 것이라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이성윤 교수는 “유가족들이 5억 달러가 넘는 배상액을 북한으로부터 받기는 어렵겠지만, 美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 Victims of State Sponsored Terrorism Fund)을 통해 일부를 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웜비어 유가족들은 이 기금을 통해 배상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 제재법 등을 위반한 기업이나 은행에게서 징수한 벌금으로 기금을 마련해 두고 있다고 한다. 현재 쌓여 있는 기금은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200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 이성윤 교수는 “1968년 1월 발생했던 美해군 푸에블로 호 승무원 가족들은 2008년 법원 판결에 따라 200만 달러(한화 약 22억 4500만 원)를 해당 기금에서 받은 사례가 있다”면서 “북한이 웜비어 유가족에게 직접 배상하지 않더라도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소송이 계속 이어지면 북한 정권에 강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