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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가 지난 10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겨레의 국정원 재정지원 요청 보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모습.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지난 10월경 불거졌던 한겨레신문과 에스더기도운동 간의 '가짜뉴스'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민중당이 '문재인 비방 가짜뉴스 전파'와 '국정원 자금 지원' 의혹을 제기하며 에스더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이 "근거가 부족하다"며 각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에스더 측은 "이제는 한겨레 신문에 책임을 물을 차례"라고 공분을 표하고 나섰다.
에스더기도운동은 24일 성명을 내고 "에스더기도운동 대표와 스텝들, 많은 회원들이 정신적 상처는 물론이고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특히 이용희 대표에 대해 인격살인과도 같은 기사들을 진위 확인 없이 쏟아낸 것은 언론의 횡포라고 할 수 있다. 한겨레신문은 반드시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스더기도운동도 한겨레신문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됨으로 한겨레 언론보도에 관한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규명되며, 공의로운 사법절차가 집행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중당, 한겨레 기사에 근거해 에스더 측 고발
앞서 10월 5일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는 한겨레신문의 언론보도에 근거해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를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에스더기도운동 측이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에 '우파청년 양성자금'을 요청하고,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전파했다는 의혹이었다.
당시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우리는 박근혜 캠프와 그 어떤 연결고리도 없다. 국정원에 재정지원을 요청한 사실도 없으며 실제로 1원도 받지 않았다"며 "한겨레의 의도적인 표적보도 기사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판, 이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한겨레 기사 외 근거자료가 없어"
그러나 검찰은 지난 19일 해당 고발 건을 각하했다.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고발인이 해당 의혹을 제기하면서 2018년 10월 경 한겨레 신문 기사 외 다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이어 "본 건 고발은 그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한 경우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각하 이유를 덧붙였다.
에스더기도운동 측은 "검찰의 수사결과와 같이 한겨레신문은 정확한 사실 확인이나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에스더기도운동과 이용희 대표에 대해 악의적인 표적 기사를 마녀사냥 하듯이 집중적으로 내보냈다"며 "결국 민중당 김 대표의 고발은 상상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스더가 가짜뉴스 공장이었다는 한겨레의 보도는 추측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한 수준"이라며 "이용희 대표는 특정 후보자를 위한 허위 글을 쓴 사실이 없고, 국정원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스더 측은 10월 5일자로 서울서부지검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한겨레 양상우 사장 등 5명을 고소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