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너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北과 거래 개인·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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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美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최근 美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을 만나 새로운 대북제재법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이 소식은 법안을 발의한 코리 가드너 美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이 직접 밝혔다고 한다.
- ▲ 지난 9월 방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스티븐 비건 美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그가 실질적인 책임자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6일(현지시간) “오늘 아침 비건 대표와 만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추가 조치를 논의했다”면서 “조만간 열릴 2차 美北정상회담, 새 대북제재법안 ‘LEED 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드너 상원의원은 “내가 발의한 새로운 대북제재 법안이 美北간 비핵화 대화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비건 특별대표와 ‘아시아 재보장 구상법(Asia Reassurance Initiative, ARIA)’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가드너 상원의원이 발의한 ‘리드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기업에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특히 북한과 석유·석탄 등 에너지 관련 상품을 거래하는 세력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4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아시아 재보장 구상법’은 태평양-인도양 지역에서 미국의 장기 전략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법안에는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과 정부가 대북제재를 해제할 경우 30일 이내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국가를 정리한 ‘대북협상 평가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설명했다.
가드너 "2차 정상회담, 완전한 北비핵화 전제해야"
가드너 상원의원은 2차 美北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의제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면 회담은 열리지 말아야 한다”면서 “단순히 김정은의 시간 끌기를 위한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이어 “(2차 美北정상회담은) 단순히 약속을 반복하기 위한 게 아니라 김정은이 비핵화를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자리가 돼야 한다”면서 “김정은은 이를 보여줄 수 없다면 회담에 나서지 말라”고 경고했다.





